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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연령·고용기간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추정합니다.

💰 급여 & 연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수령액을 가늠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자세히 보기
1일 구직급여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총 예상 수령액9,907,200원

50세 미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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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요율 기준의 간이 추정치입니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수급액·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 요약

기준 2026검토 2026년 6월 19일

회사를 그만두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퇴사 후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고, 아래에서 조건과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 구직활동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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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사표를 내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제외됩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에 그 달의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30일 기준으로 보면 상한 적용 시 약 204만 원(68,100원 × 30), 하한 적용 시 약 198만 원(66,048원 × 30) 수준이고, 평균임금의 60%가 이 사이에 들면 그 값으로 지급됩니다. 내 예상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의 60%면 무조건 그만큼 받나요? 아니요. 1일 상한(68,100원)과 하한(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있어서, 60%로 계산한 금액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구직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정해진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사지원·면접 등의 활동 내역을 꼭 신고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이 끝나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다른 조건(180일·구직활동 등)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핵심만 짚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퇴사하며 함께 챙길 퇴직금 계산법도 참고하세요. 정확한 금액과 일수는 개인의 연령·가입기간·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참고용이니, 내 예상 수급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 출처·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