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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급여 & 연봉

입사일·퇴사일과 평균 월급여를 입력하세요. (퇴사일이 입사일 이후여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월급여×3)÷90,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검토 2026년 6월 19일

퇴사를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식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고,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최근 급여를 넣으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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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며칠 차이라면 입사일·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따로 못 받나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문구와 함께 노무사·고용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기본이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비정기적 금품은 보통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별도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도 같은 방식인가요?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운용 방식이 달라 산정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공식은 법정 퇴직금(퇴직일시금) 기준이니, 가입한 제도 유형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만 정확히 잡으면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조건·금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임금 구성과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참고용이니, 내 조건에 맞는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출처·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