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입력하세요. (기준일이 입사일 이후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는 개근 여부,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올해 내 연차는 며칠일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쉴 수 있나?"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져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규칙 자체는 단계별로 정해져 있어 한 번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사일 기준 연차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기에 날짜를 넣어 보세요.
정확한 일수는 회사 규정과 부여 방식에 따라 다르며 참고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 부여 방식: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 차에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연차는 다 못 쓰면 사라지나요? 사용 기한(보통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수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점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가 25일에서 더 늘지 않는 이유는요? 법으로 연차의 상한이 2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속 21년 이상이면 가산이 멈추고 25일이 유지됩니다.
연차는 근속 단계만 알면 일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회사의 부여 방식과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입사일에 맞는 연차는 연차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출처·참고자료
- 근로기준·노동 안내—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