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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시급으로 일급·주급·월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급여 & 연봉
일급82,560원
주급495,360원
월급 (주급 × 4.345)2,152,339원
주휴수당82,560원

※ 월급은 주급에 4.345주를 곱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는 근무 형태·공제 항목·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기준 2026검토 2026년 6월 19일

아르바이트나 시급제로 일할 때 "내 시급이 최저임금은 넘는 걸까?", "주휴수당은 또 얼마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정해져 있고 주휴수당 계산 공식도 단순해서, 원리만 알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보고 싶다면 최저임금 계산기에 근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정확한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참고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2025년 10,030원에서 2.9% 인상)
  • 주휴수당 조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그 주를 개근
  • 주휴수당: 1주에 1일분 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주휴 포함)
  • 일급 = 시급 × 1일 근로시간
가이드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월급제라면 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한 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분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전혀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날을 나눠 일해도 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공식만 알면 누구나 검산할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연장근로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조건에 맞는 월급·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출처·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