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50%·야간 50%·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가산이 겹칠 때 계산까지 정리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늦은 밤, 또는 휴일에 일하면 평소 시급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이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일정 비율을 더 얹어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산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가산율이 상황마다 다르고 여러 조건이 한꺼번에 겹치기도 해서 직접 계산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 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검산할 수 있으니, 빠르게 금액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어 보세요.
통상임금 기준 간이 추정이며,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50% 가산 → 시급의 1.5배
- 야간근로(밤 22:00~다음날 06:00): 50% 가산(별도로 추가)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1.5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2배)
- 가산이 겹치면 각 가산율을 함께 더해 적용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이란
가산수당은 법정 기준을 넘는 시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일한 근로자에게 기본 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 얹어 주는 임금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로 받는 시급 전부가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가산수당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세 가지를 가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산율은 다르며, 한 시간의 근로가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합쳐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밤 늦게 추가로 일하면 연장과 야간이 함께 발생하는 식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시간대·휴일에 일하면 아래 표의 비율만큼 통상임금에 가산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가산율 | 지급 배수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가산 | 시급의 1.5배 |
| 야간근로 | 밤 22:00~다음날 06:00 | 50% 가산(별도) | —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휴일에 8시간까지 | 50% 가산 | 1.5배 |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 넘는 부분 | 100% 가산 | 2배 |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 원이고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1만 원 × 2시간 × 1.5 = 30,000원
즉 원래 2만 원(1만 원 × 2시간)에 50% 가산분 1만 원이 더해져 3만 원이 됩니다.
가산이 겹칠 때
한 시간의 근로가 두 조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각 가산율을 함께 적용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야간에 이뤄지는 연장근로입니다.
- 연장근로가 야간(22:00~06:00)에 이뤄지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야간 연장근로 1시간은 시급의 2.0배(기본 1.0 + 연장 0.5 + 야간 0.5)로 계산합니다.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야간까지 일하면 휴일 초과분(100%)에 야간(50%)이 더해져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조건이 겹칠수록 배수가 커지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추가 근무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가산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면 근로시간대를 나눠서 따져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에 일해도 가산분(50% 등)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규정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산수당과는 별개로 보장됩니다.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이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수당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실제 받는 시급 전부가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이 출발점이 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얼마를 받나요? 연장 50%와 야간 50%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간 연장근로 1시간은 통상시급의 약 2.0배로 계산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8시간까지는 50% 가산(1.5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은 100% 가산(2배)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야간 시간대가 겹치면 가산이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계산기는 연장 ×1.5, 야간 별도 ×0.5, 휴일 ×1.5(8시간 이내 기준)로 계산하는 간이 버전이라 실제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가산율과 겹침 규칙만 이해하면 누구나 검산할 수 있습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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