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과 증여재산공제 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끼리 재산을 줄 때 내는 증여세. 10년 합산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 계산, 1억~50%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3개월 신고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주거나 배우자끼리 재산을 옮길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다행히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어서, 한도와 세율만 알면 대략적인 세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과세표준 = 증여액 − 공제
- 누진세율: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매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별 공제를 먼저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비속(성년) | 5천만 원 |
| 직계존비속(미성년) | 2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나눠 받아도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즉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이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므로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고,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누진공제'를 빼 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6억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원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3억 − 5천만(직계존비속 공제) = 2억 5천만 원
- 산출세액 = 2억 5천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4천만 원
이처럼 공제를 먼저 빼고,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숫자가 복잡해질 때는 증여세 계산기에 증여액과 관계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신고 기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예를 들어 6월에 증여받았다면 6월 말일 기준 3개월 후인 9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증여 시점, 합산 대상, 추가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공제 한도를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올해 받은 금액과 합산해 계산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더 적나요? 네. 직계존비속 공제가 성년은 5천만 원이지만,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으로 한도가 낮습니다.
누진공제는 왜 빼 주나요? 누진세율을 구간마다 따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과세표준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차액을 보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결과적으로 구간별 계산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이런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한도와 누진세율 표만 알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내 증여액과 관계에 맞는 예상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