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증여세5,000,000원
※ 10년간 합산 증여공제 한도 기준의 간이 추정치입니다. 신고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기존 증여 합산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세액은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기준 2026년검토 2026년 6월 19일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주거나 배우자끼리 재산을 옮길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다행히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어서, 한도와 세율만 알면 대략적인 세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과세표준 = 증여액 − 공제
- 누진세율: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공제 한도를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올해 받은 금액과 합산해 계산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더 적나요? 네. 직계존비속 공제가 성년은 5천만 원이지만,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으로 한도가 낮습니다.
누진공제는 왜 빼 주나요? 누진세율을 구간마다 따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과세표준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차액을 보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결과적으로 구간별 계산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이런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한도와 누진세율 표만 알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내 증여액과 관계에 맞는 예상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출처·참고자료
- 국세 종합 안내— 국세청
- 홈택스 세금 계산·신고—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