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인포
금융·재테크

연체이자 계산법과 법정 최고금리(연 20%)

연체이자(지연손해금) 일할 계산법과 법정 최고금리 연 20%,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민·상사 법정이율을 정리합니다.

대출 상환이나 물품 대금이 늦어지면 갚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돈이 생깁니다. 이를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르는데, 며칠 늦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지 않으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원금과 연체이율, 연체일수만 알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연체이자 계산기로 실제 금액을 먼저 따져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갚아야 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는 추가 금액
  • 기본 공식은 원금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1년 365일 기준 단리 일할 계산
  • 약정이자든 연체이율이든 법정 최고금리 연 20%(2021년 7월 7일부터)를 넘을 수 없음
  •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상거래)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됨
  • 계약 약관·복리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연체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손해금)란

연체이자는 빌린 돈이나 지급해야 할 대금을 약속한 날까지 갚지 못했을 때, 늦어진 기간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며, 채무 이행이 늦어져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대출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떠올리지만,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임대료처럼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래 갚아야 할 시점(이행기)을 넘긴 시점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일할 계산 공식

연체이자는 보통 일(日) 단위로 계산합니다. 우리 계산기는 1년을 365일로 보고 단리로 일할 계산하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이자 = 원금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예를 들어 원금 100만원을 연체이율 연 12%로 30일 연체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항목
원금1,000,000원
연체이율연 12% (0.12)
연체일수30일
계산1,000,000 × 0.12 × 30 ÷ 365
연체이자약 9,863원

같은 원금이라도 연체이율이 높거나 연체일수가 길어질수록 금액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며칠 차이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는 연체이자 계산기에서 숫자를 바꿔 가며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대한민국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한이 단순히 처음 약정한 이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정이자뿐 아니라 연체이율(지연손해금률)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연 25%로 연체이율을 적어 두었더라도, 초과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연 20%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20%를 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이 없을 때(법정이율)

이자나 연체이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체이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기본 이율, 즉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민사 법정이율: 연 5% — 개인 간 거래 등 일반 민사 채무에 적용됩니다.
  • 상사 법정이율: 연 6% — 상거래(상인 간 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됩니다.

한편 채무를 둘러싸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에 따라 위 법정이율보다 더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분쟁 상황이라면 적용 시점과 이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는 며칠부터 계산되나요? 약속한 갚을 날(이행기)을 넘긴 다음부터 연체일수가 쌓입니다. 우리 계산기는 입력한 연체일수에 1년 365일 기준 단리 일할 공식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체이율이 연 25%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정이자든 연체이율이든 연 20%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체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는 연 5%, 상사(상거래)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나요? 복리(연체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것) 적용 여부는 계약·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계산기는 단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복리 조건이라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율이 더 높아지나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더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율은 분쟁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체이자는 원금·연체이율·연체일수라는 세 가지 값만 알면 직접 가늠할 수 있고, 연 20%라는 상한과 약정이 없을 때의 법정이율(민사 5%, 상사 6%)까지 알아 두면 불리한 조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의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려면 연체이자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법정 최고금리#연체이율#법정이율

🧰 관련 도구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