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을 365일로 본 단리 일할 계산 추정치이며, 실제 연체이자는 계약 약관·복리 적용 여부·법정 최고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출 상환이나 물품 대금이 늦어지면 갚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돈이 생깁니다. 이를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부르는데, 며칠 늦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지 않으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원금과 연체이율, 연체일수만 알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연체이자 계산기로 실제 금액을 먼저 따져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갚아야 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는 추가 금액
- 기본 공식은 원금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1년 365일 기준 단리 일할 계산
- 약정이자든 연체이율이든 법정 최고금리 연 20%(2021년 7월 7일부터)를 넘을 수 없음
-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상거래)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됨
- 계약 약관·복리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연체이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는 며칠부터 계산되나요? 약속한 갚을 날(이행기)을 넘긴 다음부터 연체일수가 쌓입니다. 우리 계산기는 입력한 연체일수에 1년 365일 기준 단리 일할 공식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체이율이 연 25%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정이자든 연체이율이든 연 20%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체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는 연 5%, 상사(상거래)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나요? 복리(연체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것) 적용 여부는 계약·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계산기는 단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복리 조건이라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율이 더 높아지나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더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율은 분쟁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체이자는 원금·연체이율·연체일수라는 세 가지 값만 알면 직접 가늠할 수 있고, 연 20%라는 상한과 약정이 없을 때의 법정이율(민사 5%, 상사 6%)까지 알아 두면 불리한 조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의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려면 연체이자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 출처·참고자료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금융감독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