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법정 상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환율 계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을 쉽게 이해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혹은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환율과 법정 상한을 알면 과도한 월세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환산해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 법정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비율(2%)
-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
- 실제 적용은 지역·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정확한 금액은 계약 조건과 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환산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집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낮으면 세입자의 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을 알아야 매달 내야 할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산 공식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즉 전세보증금에서 그대로 둘 보증금을 뺀 '전환 대상 금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항목 | 예시 값 |
|---|---|
| 전세보증금 | 3억 원 |
| 전환 후 보증금 | 2억 원 |
| 전환 대상 금액 | 1억 원 |
| 전환율(가정) | 연 4% |
| 월세 | (1억 × 0.04) ÷ 12 ≈ 33.3만 원 |
위 예시처럼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 보증금과 전환율을 입력하면 월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2%)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라면 상한은 3% + 2% = 5%가 됩니다. 다만 이는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지역과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협상 시 알아둘 점
- 상한을 넘는 전환율은 세입자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함께 오릅니다.
- 보증금을 더 남기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이 높으면 누가 손해인가요? 세입자가 손해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에 대해 더 많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상한은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상한도 함께 변합니다.
전환율을 알면 월세가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내 계약 조건을 환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