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 세율표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완벽 정리
상속세 누진세율표(10~50%)와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액을 구하는 법과 신고기한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을 물려받을 때 마주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막연히 겁부터 나기 쉽지만, 상속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라는 단순한 틀로 움직입니다. 핵심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만 이해해도 대략적인 세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액
- 누진세율: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초과 50%
-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실무상 대부분 5억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으면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 내)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 구조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곧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액
즉 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상속세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대표적인 공제가 바로 뒤에서 다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누진세율표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구간별로 일일이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빼 주며, 이 표 하나로 계산이 끝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면 '10억 × 30% − 6천만 = 2억 4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주요 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두 축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원래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연로자·장애인 등)를 합산해 공제하지만, 그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치면 계산이 간단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5억 원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가 있고,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PocketInfo의 상속세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5억 원만 반영한 간이 추정으로, 금융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 예시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 15억 − 5억 = 10억 원
- 산출세액 = 10억 × 30% − 6천만(누진공제) = 2억 4천만 원
이처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대략적인 세금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 5억 원이 더해져 과세표준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예를 들어 6월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6월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 5억 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할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합산 공제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해 이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정확히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최소 5억 원이 공제되며,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과 배우자의 상속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누진공제액은 왜 빼 주나요? 누진세율을 구간마다 따로 계산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한 번에 곱한 뒤 차액을 보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결과가 같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고, 신고세액공제(3%)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금과 똑같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만 반영한 간이 추정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는 현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개별 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그리고 누진세율표만 이해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를 입력해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