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주택 기준)
집을 사면 내는 취득세, 가격 구간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1주택 기준 6억·9억 구간 세율과 다주택 중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60일 신고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면 잔금만 준비하면 끝일 것 같지만, 취득세라는 큰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가격 구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미리 알아 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예상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1주택 기준 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3%(구간 누진), 9억 초과 3%
-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8~12% 적용
- 추가 세목: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1주택자 취득세율
가장 일반적인 1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나뉩니다.
|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3% (구간 누진) |
| 9억 원 초과 | 3% |
6억~9억 구간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1%에서 3%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이라면 6억 이하 구간이라 1%인 500만 원이 기본 취득세가 됩니다.
다주택자·법인 중과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다주택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8~12% 중과
- 법인: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
1주택 기준 1~3%에 비해 부담이 몇 배로 커지므로, 추가 취득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주택 수와 적용 세율을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붙는 세금
취득세 외에도 두 가지 세목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
-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함께 부과
따라서 실제로 납부하는 총액은 본세인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전용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
취득세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잔금일(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주택 수, 면적, 적용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구간은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구간은 1%에서 3%까지 가격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 방식입니다. 단일 세율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기준인가요?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전용면적 85㎡입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고,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무조건 12%인가요? 아닙니다. 보유 주택 수와 조건에 따라 8~12% 범위에서 달라집니다. 본인이 몇 주택자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결정됩니다.
신고 기한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세는 가격 구간과 주택 수만 정확히 파악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예상 총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